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4
- 공포
- 2022-04-01
- 시행
- 202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개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은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임무를 영공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주 임무인 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및 임무를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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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7
- 예고 종료2022-03-04
- 공포2022-04-01
- 시행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