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및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인우보증인의 대상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개정
- 나용어 정비안 제13조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 다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 라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 인우보증인의 대상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개정
나. 용어 정비(안 제13조)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다.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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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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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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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5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