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9-28
- 시행
- 202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 → (개정) 신청내용이 별표 1
2) (현행) 신청내용내용이 → (개정) 신청내용이
- 나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 삭제안 별표1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기준 중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강의실 ”로 변경하여 지정기준 완화
- 다도시농업공동체의 곤충사육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도시농업인이 취미·여가·학습·체험의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기준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와 동일하여 현행 1/2수준으로 등록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공동체의 지정 및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농업지원센터 시설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요구하던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센터가 더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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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
변경 전
신청내용이 내용이
변경 후
신청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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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의실 면적 기준 변경은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센터부터, 곤충 사육 규모 기준 변경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동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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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
문장의 단어나 문구를 다듬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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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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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9-28
- 시행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