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에서 발령하는 직무대리 명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각 부대령에 부대장의 직무대리 대상자를 명시하여 직무대리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있는 부대의 경우 해당인원이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없는 부대의 경우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또한,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령에는 지휘관이 장기간 공석시 상급부대에서 직무대리자를 파견했던 사례를 고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직무를 대신할지(직무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무대리 대상자 명시
부지휘관이나 참모장이 있는 부대는 해당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대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본부장)
변경 전
현재는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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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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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상급자나 동료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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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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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