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1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57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제245조의1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제245조의1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01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