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3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56호
개정이유 — ○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도록 수정 필요 ○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항목 구체화 필요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 가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안 제6조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수정(안 제6조)
- 나수사자료표 작성 항목 명확화안 제2조
– 제2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작성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별표 서식에 따라 피의자의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하고 있음(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포함)
– 실무를 반영하여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정(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인적사항을 구체화
- 다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의2
– 제2조의2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형실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이 법 제2조 제5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불필요한 상황(현행 형실효법 상 위임규정 부존재)이므로 삭제(안 제2조의2)
- 라기타 용어 정비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쉬운 용어인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고 정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문구 통일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인적사항을 구체화하고, 법령 간 조문 인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적사항의 범위 명확화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때 포함되는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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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변경 전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변경 후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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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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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 경력 등을 기록해 두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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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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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13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