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3
- 공포
- 2022-04-01
- 시행
- 202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2170호, 2022. 2.3.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서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하고, 이용권의 지급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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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8
- 예고 종료2022-03-23
- 공포2022-04-01
- 시행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