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1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부터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제2항
1)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곳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적용되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 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누는 근거를 시행령에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설비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대안교육기관을 어떤 시설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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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1. 가정형(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 2. 일반형(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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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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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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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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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0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