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이 삭제(’11.12월)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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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폐지이유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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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