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직접 지급 관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이 삭제(’02.12월)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문화된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을 폐지하여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규정 정리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사문화된) 시행규칙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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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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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
법이나 규칙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져서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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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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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