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6호
개정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18692호,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령의 목적제1조
시행규칙의 목적 명시
- 나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과 신고절차제2조,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신고요건 ·제출서류 등 신고 절차 구체화
- 다협업지원센터의 지정제4조
협업지원센터 지정서 명시
- 라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지정서 등 절차에 관한 사항
- 마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제6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와 양성기관의 기준 및 신고·지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회사의 요건과 신고 절차 마련
산업 데이터 활용을 돕는 '전문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최소한의 기준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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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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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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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생산, 유통, 소비 등)을 연결한 사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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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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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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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