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5호
개정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18692호,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령의 목적과 용어제1조, 제2조
시행령의 목적 명시 및 단순 용어 정의
- 나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다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에 활용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 라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 제6조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체화
- 마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발굴·선정·지원제7조, 제8조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선도사업의 선정·절차·지원 규정
- 바규제개선의 지원·적용제9조, 제10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절차
- 사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재지정·취소 절차 등
- 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 모집방법, 지정 절차 등
- 자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의 법적 지원 근거
- 차전담기관 지정제16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담기관의 업무·지정절차
- 카협회의 설립, 권한의 위임·위탁제17조, 제18조, 제19조
협회의 인가요건·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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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