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0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임산물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 2 신설
간척지활용사업에 포함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로 규정
- 나매각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기한 연기 요건 중 축산물·임산물 포함(안 제7조 변경)안 제7조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 용도로 매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축산물·임산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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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척지활용사업에서 임산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재해 발생 시 매각대금 납부 기한 연기 대상에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산물의 범위 명확화
간척지활용사업에서 다루는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목재, 가공품, 토석 제외)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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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임산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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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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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활용사업
바다나 호수를 메워 만든 땅(간척지)을 농경지, 목초지 또는 기타 산업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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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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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1
- 예고 종료2022-05-10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