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0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44호
개정이유 —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간척지활용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안 제2조제1호∼제4호 변경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 나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 추가안 제21조 변경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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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척지활용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안 제2조제1호∼제4호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 추가(안 제21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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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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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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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1
- 예고 종료2022-05-10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