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
개정이유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가 신설(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일반적인 기준, 이전받는 상대방(대상기관), 이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라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감정보 이전 시 세부요건을 추가하고, 통지ㆍ구제 절차 등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필수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정보 유출 방지ㆍ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국제공조나 긴급 상황에서 외국 정부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때 지켜야 할 대상·기준·절차·보안대책을 새로 정하려는 제정령안이에요.
핵심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는 제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가 새로 생겼어요. 이 법은 국제공조에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긴급할 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해요. 이 영안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상대방,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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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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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여러 나라의 수사·경찰기관이 범죄 수사나 범인 검거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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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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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