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1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25호
개정이유 — 학급 증설이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제17조 제2항 신설
- 나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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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오래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밀학급 해소 시 재산 확보 예외 허용
학교의 학급이나 학생 수를 늘릴 때 원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감이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기준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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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증설·증원에 수반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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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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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학교법인이 기본적으로 소유하며, 이를 활용해 얻은 수익으로 학교 운영이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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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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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1
- 예고 종료2022-05-11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