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2호
개정이유 —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제5조∼제8조)
시·도지사에게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어선·어구 감척 신청,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경영개선지원금의 지급신청, 이의신청 등을 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 나법령용어 정비제3조, 제5조∼제11조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본딧말 등을 개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확인 서류의 근거 법률의 인용 조문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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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치망어업을 감척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척 대상 어업 범위 확대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자율신청이나 지원금 신청 등을 하는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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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변경 전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변경 후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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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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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어업의 과잉을 막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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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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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