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1)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나
대학의 장은 위에서 정한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은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을 돕기 위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제공해야 하는 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상물 지원 내용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영상물 관련 편의를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로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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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의2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의 폐쇄자막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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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방송이나 영상에서 음성을 글자로 바꾸어 화면에 표시하는 자막을 말해요. 시청자의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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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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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5
- 예고 종료2022-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