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9-22
- 시행
- 202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38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년 12월 29일 공포, 2021년12월 30일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년 12월 28일 공포, 12월 30일 시행)에서 위임하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의 심의를 위해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 서류 목록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서류 신설안 시행규칙 별표1에 제4호 신설
- 나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개정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 시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출 서류를 추가하고 신고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안보 관련 서류 목록 신설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영상 지배권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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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서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국가안보 위해 관련 제출 서류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가.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나. 영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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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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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안보위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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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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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9-22
- 시행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