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08-05
- 시행
- 2022-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18703호, 2022. 1. 4. 공포, 2022. 1. 4. 시행)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일부 서식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의 전문인력 양성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서식을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의 실질적 보완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 시 민원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직인란을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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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변경 전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변경 후
8. (…현행과 같음…) [해도(海圖)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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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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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여(讓與)
재산이나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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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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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08-05
- 시행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