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9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순서 등을 규정함. 또한, 부칙을 통해 33개 법률의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인 '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법에 생기는 데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령 33개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내용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추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춘 정비라고 설명해요. 사무소 소재지, 종류별 사무, 주민감사 청구, 자치구 재원 조정, 특례협의회 같은 여러 조문에 '통합특별시'가 함께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제1항(부시장·부지사 수)
변경 전
특별시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
변경 후
특별시 3명 다음에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을 추가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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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시행령을 고치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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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합쳐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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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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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