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제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나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도록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가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기술과 내국인이 투자한 시설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 다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 확대안 제4조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라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및 목적 규정 정비
기존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근거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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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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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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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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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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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