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2
개정이유 —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기기록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주요내용 — 전자기록부 과태료 명확화(별표 3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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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