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6-09
- 시행
- 2022-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165호
개정이유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병원체자원법")개정이 결정됨('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수수료 신설안 제4조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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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때 내는 수수료의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수수료 관련 규정 신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질병관리청장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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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수수료)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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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질병이나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를 포함하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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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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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3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6-09
- 시행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