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각 군 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며,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무실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을 수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 및 해병대 법무실장의 보좌 업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사법원 운영 체계 변화에 따른 직제 조정
소관 부처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평시에 존재하던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업무에서 '군사법원의 운영'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법무실장) ② 1의2.
변경 전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변경 후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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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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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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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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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3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