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10ㆍ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0조의5 신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천만 원으로 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나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 다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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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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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478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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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