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5-30
- 시행
- 2022-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8호
개정이유 —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나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7조
1) 위원회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함. (안 제3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3)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함. (안 제4조)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7조)
- 다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라고문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마지역위원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와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바국민통합지원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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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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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1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5-30
- 시행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