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확대·고도화 하게 됨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하면서 각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전자대금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각 시스템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함안 제3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데이터기반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밝힘.(안 제4조)
2) 표준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지방재정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재정점검 및 재정분석 등을 수행함.(안 제7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공시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안 제8조)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한 청구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9조 · 안 제10조
- 마지방재정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회계업무 표준화안 제11조
와 회계문서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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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