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18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57호
개정이유 —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국대기실 설치 목적·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운영 및 안전대책, 입실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출국대기실의 설치 목적임을 명시하고, 정의를 규정함
- 나출국대기실 입실 절차안 제3조 ∼ 안 제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 입실하는 경우 신체·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의 국적·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함
- 다생활용품 지급과 대여안 제7조 ∼ 안 제8조
청장등은 입실기간 동안 이불·담요 등 침구를 제공하고, 세탁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건·칫솔·위생용품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라음식물 제공 등안 제9조 ∼ 안 제10조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실자의 식생활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하루 세 차례의 주식 및 부식·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입실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위생·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함
- 마환자 및 감염병 발생시 조치안 제11조 ∼ 안 제13조
청장등은 환자인 입실외국인에 대해 의사 등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분리조치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 바입실외국인의 생활안 제14조 ∼ 안 제17조
물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도주방지 등을 위해 공무원이 계호하여야 하며, 입실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사면회와 통신안 제18조 ∼ 안 제19조
입실외국인은 영사 또는 변호인 등과 절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휴대전화등의 사용 및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음
- 아안전대책 등과 질서유지안 제20조 ∼ 안 제21조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보전할 수 있고,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화재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함
- 자퇴실 절차안 제22조 ∼ 제23조
출국 등을 위하여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실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신체장애·상처가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
- 아입국불허통지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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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18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