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101호
개정이유 — 재학 중에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의 자격기준 및 인력의 채용기준으로 실무경력을 요하는 경우 학위 등의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이라도 학위 등의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유치원 강사,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ㆍ기술인력 등 기관ㆍ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교육과정 이수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확대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자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의 실무경력을, 대학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수강자격을 완화(안 제25조)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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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