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1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 가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안 제21조제1항제3호
- 나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안 제21조제2항
- 다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1조의2제3항
- 라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 마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 바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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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