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07-08
- 시행
- 2022-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46호
개정이유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심의·조정 및 점검하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함
- 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 라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시까지로 하며,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의 따른 위원의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마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조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바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함
- 사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아실무조정점검회의 개최안 제8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무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자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설치안 제9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차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설치안 제10조
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교섭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카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타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2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파수당 등안 제13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하운영세칙안 제14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점검회의, 유치사절단·자문단 및 유치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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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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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07-08
- 시행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