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8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19호
개정이유 — 벌과금 분할납부 및 벌과금 연기 대상자를 확대하여 군 장병을 포함하여 군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과 동일한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벌과금 납부독촉을 2차에 걸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안 제11조
-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장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벌과금 분할납부안 제12조
- 다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를 매월 1회이상 통보하도록 하여 실제 업무에 맞는 통보 기간 설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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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과금 납부독촉을 2차에 걸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안 제11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장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벌과금 분할납부(안 제12조)
다.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를 매월 1회이상 통보하도록 하여 실제 업무에 맞는 통보 기간 설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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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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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7-18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