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법무연수원의 법무행정 현대화와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 등 연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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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변경 전
4. 치료감호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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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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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나 권한을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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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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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4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