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4호
개정이유 —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함.
- 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 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라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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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함.
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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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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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5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