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2호, 2022.5.10)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과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 수립절차, 협력사업 추진 내용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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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여기에는 국토종합계획과의 관계,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협력사업 추진 사항 등이 포함돼요. 또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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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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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광역권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회, 문화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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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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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