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50호
개정이유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 가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유관 법률과 연계하여 심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전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제2조
- 다기장 신청주체를 현행 ‘군 의료기관의 장’에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을 추가하여 확대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상 군인 등의 예우를 위해 기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여 대상과 신청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장 명칭의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 '상이기장'이라는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여 기장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대상)
변경 전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변경 후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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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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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상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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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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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