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 가법령명을「상이기장령」에서「헌신영예기장령」으로 개정
- 나기장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류를 개선제1조
- 다단일화된 기장에 대한 정장 제식을 개선하고, 사복에 패용이 가능한 약장 제식을 신설별표
- 라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및 오자(誤字) 수정(제1,5,6,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상한 군인 등의 예우를 위해 기장의 명칭과 수여 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장 명칭 및 체계 개편
기존의 '상이기장'이라는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바꾸고, 특별/보통으로 나뉘어 있던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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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기존에 명시된 목적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을 영예롭게 예우 하기 위해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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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상이기장령」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나 절차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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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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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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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