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3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시행령에 대하여 일괄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 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대상에 통합특별시 추가하고자 제1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
– 지자체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자 제2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 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의 대상범위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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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40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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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5-13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