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32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규제의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ㅇ제81조 제2항 제13호를 삭제
- 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 ㅇ제3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
-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ㅇ제5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
- 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 ㅇ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 2022년 1월 1일
- 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ㅇ제6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 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 ㅇ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 사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ㅇ제3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교육 내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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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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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