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9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6호
개정이유 — 경찰ㆍ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과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경찰청장ㆍ소방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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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안 제2조)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과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예산ㆍ법령 질의 등에 관한 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경찰청장ㆍ소방청장은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정책협의회 개최(안 제5조)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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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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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5
- 예고 종료2022-07-19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