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4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8
개정이유 —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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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5-14
- 공포2026-06-1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