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5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49호
개정이유 —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제10조제9항제11호)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분장사무 추가
- 나(별표 3)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 다(별표 4)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내 청년보좌역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보좌역 인력 증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보좌역 인력을 1명(별정직 5급 상당)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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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9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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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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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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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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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 공포 2021-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7-25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