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1-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5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 1. 11.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재정비된 「수산업법」의 변경된 조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안 제46조 · 안 제47조 · 안 제48조 · 안 제49조 · 안 제50조
1) 기존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어구실명제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2) 어구일제회수 제도 이행을 위해 어구 수거 해역과 수거기간 등을 지정하고, 지정시 어업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안 제47조)
3) 폐어구와 유실어구 소유자의 부담을 어구의 소유가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
4)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폐어구 수거 처리, 재활용, 수매사업으로 지정(안 제49조)
5) 어구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수협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업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50조)
- 나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51조
1) 어획한도량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준수해야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 다어획량 규제를 기반으로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추진안 제52조
1) 수산업법 전부개정 내용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자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자율적 어업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 수립 등
- 라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안 제26조
1)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선과 허가어선만 사용가능하며,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
2)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개발·변형시, 지자체 자율로 사용 도구와 조업시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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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5
- 예고 종료2022-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