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4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인정 제외대상 및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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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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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5
- 예고 종료2022-09-04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