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5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85호
개정이유 —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립대학 교명 앞에 ‘국립’을 부기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4조, 안 제3조[별표1], 안 제16조제9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14조 · 안 제3조 · 안 제16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합 승인(’22. 4월)에 따라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고, 통합대학 교명을 한경국립대학교로 하며, 국립전문대학(1교)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삭제함
- 나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 범위 조정안 제9조제3항[별표6], 안 제9조제5항[별표8]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 다국립대학 교명 앞에 설립 주체인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립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대학 구성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재적 중인 학생 및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마다른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4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통합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대학 종류별 정원을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대학 설치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대학 설치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립대학 설치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2-30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7
- 예고 종료2022-09-05
- 공포2022-11-0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