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4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6호
개정이유 —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의뢰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수 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기 위함
- 가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안 제4조
1) 관보 게재의뢰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 명시
2) 관보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여부 점검 방법 명확화
- 나관보 게재료 폐지안 제6조
관보의 공익성과 미미한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게재건에 부과하는 관보 게재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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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안 제4조)
1) 관보 게재의뢰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 명시
2) 관보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여부 점검 방법 명확화
나. 관보 게재료 폐지(안 제6조)
관보의 공익성과 미미한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게재건에 부과하는 관보 게재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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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9-14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