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9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2-61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중에서 채용한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임용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1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자격과 면직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문인력 임용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의 인식 파악이나 의견 수렴 등 정책 참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5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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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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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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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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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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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8-19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