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8-1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북된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홍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북자가족단체가 법정단체가 되는 것에 맞춰, 이 단체가 할 기록·홍보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6ㆍ25전쟁 중 본인의 뜻과 달리 북한에 납북된 사람의 가족을 위한 납북자가족단체를 법정단체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어요. 이 안은 그 단체가 하는 사업 중 기록·홍보 사업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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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②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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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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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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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8-1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