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5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가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1)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은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3)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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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1)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은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3)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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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